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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회이야기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형저축) 가입하기 전에...

by BongJoo 2013. 3. 14.

TV 뉴스 등 언론에서 지나치게 장점만 부각해 홍보하고 있어

혹시 관심있는 분들 참고하시도록 올려봅니다.

(퍼온글)

1. 혜택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이자소득세 14%) 되며,

농특세 1.4%는 부과됩니다.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점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듯 합니다.

2. 가입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종류

금리를 지급하는 은행의 재형저축과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증권사의 재형펀드가 존재합니다.

4. 이율

은행별로 3.4~4.6% 의 금리가 결정되었습니다.

4.6%는 기업은행입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 4.5% 입니다.

이는 우대금리가 적용된 것이고

우대금리가 제외되면 4~4.2% 를 전후합니다.

5. 이율 2

3년간 이율이 확정되고 이후부터는 시중금리에 연동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재형저축 가입자는 이미 기계약자이므로

4년째에 특판금리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4년째부터 적용되는 금리는

예금금리이거나 그 이하일 것입니다.

현재 예금금리는 2% 중후반대입니다.

6. 패널티 1

재형저축의 유지기간은 7년입니다.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이

연간 5천만원 이내의 수입임에서 짐작할 수 있듯

가입대상자는 7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수입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면 7년은 너무 긴 시간이죠.

펀드나 변액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7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자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데

3년 이내에 해지할 시 지급금리는 1~2% 이며,

1년 이내 해지시는 1%입니다.

이자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즉, 7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존 적금만 못할 수 있습니다.

7. 패널티 2

농특세 1.4%는 부과됩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조합예탁금도

1.4% 만을 과세합니다.

즉,

재형저축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이자에 패널티가 없이 1년 만기로 비과세 가입이 가능한데

재형저축으로 가입하면

이자에 패널티가 발생하고 반드시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으로 재형저축은 이미 실패한 저축이 되었습니다.

8. 패널티 3

장기투자임에도 금리가 지나치게 낮습니다.

혜택을 계산해보면 암울합니다.

계산해보죠.

월 83만원씩 저축 시 1년에 원금은 996만원입니다.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4.0% 금리가 적용된다면

지급 이자액은 21만5천8백원,

이자 21만5천8백원 중 이자소득세인 14%가 비과세를 통해 얻는 이익입니다.

즉, 3만2백원,

7년간 원금을 묶는 댓가는 83만원 저축 시 3만2백원

30만원 저축시 1만9백원입니다.

9. 패널티 4

높은 이자가 지급되거나,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장기투자의 의미는 없습니다.

장마저축처럼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형저축은 이미 실패한 저축이 되었습니다.

10. 패널티 5

드문 경우지만 오히려 세금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분도 생길것입니다.

재형저축을 5~6년 유지하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자는 5~6년치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매월 납입금액 1백만원씩을 풀로 채워 저축하고 있었다면

이자소득이 1천만원 전후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ELS 등의 이자와 맞물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매년 지급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자를

6년만에 한꺼번에 지급 받아 버리는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황당하지요.

11. 재형펀드

재형펀드는 의미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형펀드는 대부분 해외채권형펀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외채권형펀드의 과거 5년간 평균 이율은 6~10% 정도입니다.

해외채권펀드는 1년 이상 유지 시,

손실이 발생했던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즉, 재형저축의 2배 정도 이자를 지급하며 위험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형펀드는 비과세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형펀드라 하여도 7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펀드들이 그러하였듯

재형펀드는 납입중지가 자유롭게 판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납입을 하다 유지가 어려우면 최대한 버티는 식으로

유지를 하는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형펀드는 3월 말~4월 사이에 판매가 시작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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